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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비 세액공제 경정청구 답변 만족도
ms-2***   2014-10-01 오후 5:29:42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971
2010-2012년까지 결손금이 발생하여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신엉을 하지 않고 있다가,

2013년사업년도 법인세 신고시에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세액공제를 한



후 법인세신고를 하였습니다

이런경구 연구 개발비 지출금액은 입증자료에 의해 모두확인됨



위와같이 결손금이 발생한 사업년도에 세액공제 신청을 하지않고 2013사업년도 법인세 신고시 한꺼번에 세액공제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2010-2012년도에 대하여 반드시 경정청구를 하여야 하는지요?



만약, 경정청를 하는 경우에 2010년도는 경청정구 기한이 경과하였으므로 연구개발비

세액공제를 받을수 없는 것인지요?

 
 
 
전문가 답변 2014-10-02 오후 4:3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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