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회원가입 | 로그인 | 고객센터 | 사이트맵
경리 실무 길잡이 이지분개 입니다. 세무/회계단체 분야 1위
9월 EVENT 당첨자
  • -brainbo***
    1회
전문가 Q&A
실무 경력 10년 이상의 전문가가 24시간 내 답변을 드립니다!
내용보기
글목록 질문하기
 
 
이연퇴직소득세 관련 분개 답변 만족도
tax3***   2014-10-01 오후 4:18:51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3,003
2014년 9월 말 퇴직자입니다.



9월30일 현재 퇴직금추계액 - 5500만원

2013년.12월 31일 충당금설정액 - 3000만원

퇴직시 퇴직연금에서지급액- 1700만원

퇴직소득세및지방세 - 165만원

이연퇴직소득세및지방세 - 77만원

차가감원천징수소득세및지방세 - 88만원

실지급액 - 3635만원





위의 경우를 분개하려고 하는데요



(차) 퇴직급여충당부채 3000만      (대) 퇴직연금운용자산 1700만

     퇴직급여         2500만           예수금           88만

                                       보통예금         3635만

                                       ??               77만





이연된 퇴직소득세 77만원에 대해서는 분개를 어떻게 해야하나요....

    
 
 
 
전문가 답변 2014-10-02 오후 4:43:26
 
 
사업장소재지 :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204 (역삼동) 604호ㅣ부산시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257, 1601호 (하버타운) (주) 비즈폼
TEL : 051-553-4954ㅣE-mail:ezbungae@ezbungae.com(이메일 무단수집거부)ㅣ개인정보책임자 : 김민경
사업자등록번호 : 605-81-38178ㅣ법인등록번호 : 180111-0323252ㅣ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제2002-29호 | 대표이사 : 이선규
copyright by INBEE.COM All right reserc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