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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기분 외상매입금잔액 오류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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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vk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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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0-01 오후 1:17: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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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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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이고 2013년 결산시 외상매입금을 현금5,000,000원으로 반제한 것으로 처리하여 잔액없이 이월하고 종합소득세신고 하였는데 당기(2014년) 외상매입금 잔액이 3,000,000원이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을때
전기오류수정손실(영업외손실)3,000,000 / 외상매입금 3,000,000 으로
처리하고 세무조정시 손금불산입(기타)로 처리하면 될까요??
개인사업자 이니
반제시 분개 외상매입금 5,000,000 / 현금 5,000,000 처리하였으니
수정분개 인출금 3,000,000 / 외상매입금 3,000,000
처리해도 문제 없을까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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