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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금액변동통지서 답변 만족도
he***   2014-10-01 오전 10:45:16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746
얼마전 국세청 조사를 받은 후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았습니다.(14/10/1)

상여 소득과 기타소득으로 하여 대표이사 소득이 변동되어 통지 받았는데요,

신고 및 납부방법이 헷갈려 문의드립니다.



2009년 상여 소득 36백만원이면



해당연도(2009년) 연말정산자료입력에 인정상여로 입력을 하고 원천징수영수증에 기존과 변경된 소득세를 납부하면 되는 건지요?



그리고 신고는 2010년 2월 귀속 2014년 10월 지급으로 해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작성하여 신고, 납부하면 되는게 맞나요?



그리고 기타소득은요, 기타소득자료입력으로 하여 신고 및 세금납부는 회사에서 하는 것이 맞나요?



그럼 기타소득 중 어떤 항목으로 (ex) 필요경비 없는 기타소득) 신고해야 하나요?



그리고 이것도 2010년 2월 귀속 2014년 10월 지급으로 하면 되는 건가요?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14-10-02 오후 4:5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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