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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비 지원 답변 만족도
rnle***   2014-10-01 오전 10:16:48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785
직원들이 개인 핸드폰으로 회사 업무 때문에 데이터 ( 인터넷) 을 많이 사용해서

데이터 요금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통상적으로 발생하는 데이터 요금의 평균을 내서 급여에 기타 수당으로 지원할 예정인데 이렇게 해도 되는지요?

보통 다른 회사들은 어떻게 하는지 궁금합니다.



새로 생기는 수당인데 따로 규정을 만들어야 하는지 어떤 증빙을 준비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통상임금에 포함 되는지 궁금하고요

평균임금으로 나중에 퇴직금 계산에 포함되는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합니다.

 
 
 
전문가 답변 2014-10-02 오후 5:0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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