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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가세수정신고 분개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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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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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9-30 오전 11:21:19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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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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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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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드린 아래의 질문에 아래와 같이 답변 주신 것에 감사 드리며 추가 질문이 있습니다.
매출자인 당사가 수정신고시 발생하는 가산세를 매입자가 부담을 해 줬으니, 당사 입장에서는 그 가산세를 발생시 손실처리, 매입자가 당사에 지급시 이익처리 해줘야 하지 않는지요??
전문가 답변 2014-09-30 오전 10:29:39 답변 평가하기 ★★★★★ ★★★★☆ ★★★☆☆ ★★☆☆☆ ★☆☆☆☆
안녕하십니까? 귀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부가세 수정신고 후 분개 질문 드립니다. 당사는 매출자이므로 매출자의 장부 분개를 답변 부탁드립니다.
원청(매입자)의 강요로 2009년 1기예정 신고분 및 2014년 1기예정 신고분 과세 매출을 영세율 세금계산서 발행하여 부가세신고를 완료 하였습니다.
2009년 6월 9일 매입자인 원청(매입자)의 요구로 인하여 과세 매출로 세무서에 수정신고서를 제출하고, 당초 받지 못한 부가세 및 가산세를 현금으로 받아서 납부 하였습니다. (공급가액 변동없이 부가세만 발생하였으며, 가산세는 매입자가 부담 함)
▶2014년 1기예정 수정신고분
공급가: 1,030,435,600
부가세: 103,043,140
가산세: 12,517,144
납부세액: 115,560,704
2014년 수정신고분을 아래와 같이 분개 하였습니다.
3/31
차변)외상매출금 103,043,560 / 대변)부가세예수금 103,043,560
잡손실 12,517,144 부가세예수금 12,517,144
6/9
차변)부가세예수금 115,560,704 / 대변)외상매출금 103,043,560
잡이익 12,517,144
▶2009년 1기예정 수정신고분(결산이 완료된 회계년도 임)
공급가: 209,347,500
부가세: 20,934,750
가산세: 13,837,860
납부세액: 34,772,610
2014년 수정신고분의 분개가 맞는지, 2009년은 어떻게 분개를 하면되는지 분개를 부탁드립니다.
혹시 전기오류수정손익계정을 사용한다면 영업외손익계정인지 자본계정의 전기오류수정손익인지도 함께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답변] 당초 제시하신 분개내용은 매입처로부터 부가가치세 및 가산세를 받아 납부한 경우의 회계처리입니다. 답변내용에 다소 착오가 있어 죄송합니다.
매입처로부터 부가가치세 및 가산세를 받아 수정신고하고 납부한 경우 귀사의 비용으로 처리할 수 없으므로 아래 분개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즉, 매입자로부터 가산세를 받아 납부하는 경우 귀사의 비용이 아니므로 가수금으로 처리한 다음 납북시 가수금과 상계처리하는 것입니다.
미수금 115,560,704 / 가수금 115,560,704
납부
가수금 115,560,704 / 보통예금 115,560,704
원청에서 입금
보통예금 115,560,704 / 미수금 115,560,704
위와 같이 분개처리하여 무방합니다만, 부가세예수금을 별도로 처리하고자 하는 경우 아래 분개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미수금 115,560,704 / 부가세예수금 103,043,560
가수금 12,517,144
* 통상의 외상매출금이 아니므로 미수금으로 처리를 하시는 것이 적절합니다.
납부
가수금 12,517,144 / 보통예금 115,560,704
부가세예수금 103,043,560
원청에서 입금
보통예금 115,560,704 / 미수금 115,56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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