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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직원을 일용직으로 전환시 문의... 답변 만족도 -
leon8***   2004-04-23 오전 11:44:00 첨부 : - 상태 	중 조회 1,590
회사경영이 어려워 당분간 직원전체의 임금을 합의하여 삭감하기로 했습니다. 직원중 한명의 임금을 50만원으로 삭감 책정했는데 최저임금에 적용되어서 일용직으로 전환할려고 합니다.

회사측에서는 업무능력에 비효율적인 직원이지만 차마 퇴사시킬 수는 없기에 일용직으로 전환할려고 하는데 이런경우 퇴직금정산과 4대보험은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그리고 경영상황에 따라서 급여는 다시 원래대로 할거라서 일용직에서 다시 정직원으로 전환할 예정입니다.4대보험은 자격상실신고후 다시 일용직으로 신고해야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퇴직금처리도 반드시 처리해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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