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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매입시 국민주택채권 분개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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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jh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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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9-29 오후 5:57: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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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6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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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토지를 매입후 소유권이전등기를 위하여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후 바로 매도하였습니다.
채권 매입액 : 173,690,000
채권 매도액 : 169,608,285
매도 수수료 : 508,820
선 급 이 자 : 10,700
소득세(법인세) 1,490
납 부 금 액 : 4,581,325
토지매매와 관련하여 발생되는 부대비용은 자산으로 처리하는걸로 알고있는데요
이 경우 매도수수료나 선급이자, 소득세, 납부금액까지 모두 토지 자산으로 처리해야하는지요? 아니라면 어떻게 분개를 해줘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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