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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매입시 국민주택채권 분개 답변 만족도
pjh0***   2014-09-29 오후 5:57:55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4,263
안녕하세요



토지를 매입후 소유권이전등기를 위하여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후 바로 매도하였습니다.



채권 매입액 : 173,690,000

채권 매도액 : 169,608,285

매도 수수료 :     508,820

선 급 이 자 :      10,700

소득세(법인세)      1,490



납 부 금 액 :   4,581,325



토지매매와 관련하여 발생되는 부대비용은 자산으로 처리하는걸로 알고있는데요

이 경우 매도수수료나 선급이자, 소득세, 납부금액까지 모두 토지 자산으로 처리해야하는지요? 아니라면 어떻게 분개를 해줘야 하나요?

 
 
 
전문가 답변 2014-09-30 오전 6:5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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