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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장려금 판매촉진비 처리 답변 만족도
luisbor***   2014-09-29 오후 3:07:12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2,088
보이스캐디 상품을 판매하는 법인 회사입니다.

매출향상을 취해 고객에서 장려금을 지급하는데요

금액에따라 퍼센트를 달리해서 차등지급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장려금을 지급할때 현금으로 지급하거나 상품으로 장려형태를 구분해서 지급을 하는데요.

현금 지급할때랑 상품으로 지급할때 분개를 어떻게 해야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까지 12월 말 결산시에 상품으로 지급할때는

차) 판매촉진비 / 대) 상품

으로 한꺼번에 넣어서 경비처리를 했는데요

원래 상품으로 지급시에는 부가세 과세를 해서 과세표준에 포함시켜야한다는데

그럼 부가세신고시에 어떻게 처리해야하는지도 궁금하네요

판매촉진비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없다면 기타매출로 잡아서 수입금제외에 포함시켜서 신고를 해야할까요?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현금으로 지급할때도 분개를 어떻게 해야할지 자세히 좀 가르쳐주세요 ^^
 
 
 
전문가 답변 2014-09-30 오전 10:2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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