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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가세수정신고 분개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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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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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9-28 오후 5:33:32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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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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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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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수정신고 후 분개 질문 드립니다.
원청의 강요로 2009년 1기예정 신고분 및 2014년 1기예정 신고분 과세 매출을 영세율 세금계산서 발행하여 부가세신고를 완료 하였습니다.
2009년 6월 9일 매입자인 원청의 요구로 인하여 과세 매출로 세무서에 수정신고서를 제출하고, 당초 받지 못한 부가세 및 가산세를 현금으로 받아서 납부 하였습니다.
(공급가액 변동없이 부가세 만 발생하였으며, 가산세는 매입자가 부담 함)
▶2014년 1기예정 수정신고분
공급가: 1,030,435,600
부가세: 103,043,140
가산세: 12,517,144
납부세액: 115,560,704
2014년 수정신고분을 아래와 같이 분개 하였습니다.
3/31
차변)외상매출금 103,043,560 / 대변)부가세예수금 103,043,560
잡손실 12,517,144 부가세예수금 12,517,144
6/9
차변)부가세예수금 115,560,704 / 대변)외상매출금 103,043,560
잡이익 12,517,144
▶2009년 1기예정 수정신고분(결산이 완료된 회계년도 임)
공급가: 209,347,500
부가세: 20,934,750
가산세: 13,837,860
납부세액: 34,772,610
2014년 수정신고분의 분개가 맞는지, 2009년은 어떻게 분개를 하면되는지 분개를 부탁드립니다.
혹시 전기오류수정손익계정을 사용한다면 영업외손익계정인지 자본계정의 전기오류수정손익인지도 함께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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