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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서에서 세액감면받은것에 대해 수정신고요청 답변 만족도
dojj***   2014-09-28 오전 12:57:35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472
안녕하세요?

2008년 창업,2012년10월 본사는 고양시에서 김천시로 본사이전했습니다

공장은 2010년10월 고양시에서 김천시로 이전했구요

본사이전에 대한 세액감면을 해야하는데 공장과본사를 동시에 이전한것으로 세액감면하여 2012년,2013년 법인세 납부를 했어요

공장이 조업기간이 문제가 되어 100%감면받을수 없다고 수정신고하라네요

1.수정신고시 본사의수도권밖지역이전으로 세액감면 받을수있을까요?

2.과밀억제권밖으로 공장이전시 조업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는건가요?(2008년2월개업~2010년10월 공장이전.일수로 계산하여 3년을 채워야하나요?)



 
 
 
전문가 답변 2014-09-29 오전 2:4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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