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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정급여퇴직연금에 대한 회계처리 및 세무조정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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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귀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확정급여퇴직연금(DB)에 대하여 질문을 올립니다.
당 회사는 2013년도까지는 12월 결산법인이었는데
2014년부터는 6월말 결산법인으로 변경이 되어 2014.9월 30일까지 법인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2014년 1월부터 퇴직연금에 가입된 사업자입니다.
매월: 2,000,000인출된다고 가정
2013년 12월 31일기준 대차대조표 퇴직급여충당금잔액 0
1. 퇴직연금분개?
차 퇴직연금운영자산 2,000,000 / 대 보통예금 2,000,000
2. 퇴직급여충당금 계산시 2014.6월 30일 기준으로 3개월급여로 퇴직급여충당금계산이 맞는지? 첨부서류 참조
3. 결산조정에서 퇴직급여충당금 한도액만큼 경비 처리해야하는지?
2014.6.30 차 퇴직급여 4,519,800 / 대 퇴직급여충당부채 4,519,800
4. 회계처리부터 퇴직연금부담금명세서 작성방법까지 작성 하는법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퇴직금 4,519,800 / 퇴직급여충당금 4,519,800
퇴직급여추계액 46,700,332
퇴직연금불입액에 대한 손금산입한도액
42,180,532원
퇴직연금불입액에 대한 손금산입
퇴직연금불입액 12,000,000원
퇴직금 12,000,000 / 퇴직연금충당부채 12,000,000
- 답변에 대해서 분개처리를 했습니다-
1)그러면 재무재표상에는 비유동부채에
퇴직연금충당부채 12,877,201
퇴직연금운영자산 12,877,201 잔액은 0으로 기재되더라구요
이게 맞나요?
2)퇴직연금부담금명세를 작성했습니다. 작성을 올바르게 했는지 답변부탁드립니다
-첨부서류참조-
작성방법인 맞다면 손금산입 미달액도 없고 초과액도 없기때문에 소득금액조정 합 계 표를 작성하지 않아도 되나요?
바쁘신데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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