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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급여퇴직연금에 대한 회계처리 및 세무조정 답변 만족도
insun1***   2014-09-26 오전 11:47:17 첨부 : SCSN0102_2013_... 상태 완료 조회 1,751
안녕하십니까? 귀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확정급여퇴직연금(DB)에 대하여 질문을 올립니다.



당 회사는 2013년도까지는 12월 결산법인이었는데  



2014년부터는 6월말 결산법인으로 변경이 되어 2014.9월 30일까지 법인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2014년 1월부터 퇴직연금에 가입된 사업자입니다.







매월: 2,000,000인출된다고 가정



2013년 12월 31일기준 대차대조표 퇴직급여충당금잔액 0







1. 퇴직연금분개?







차  퇴직연금운영자산 2,000,000 /  대 보통예금 2,000,000







2. 퇴직급여충당금 계산시 2014.6월 30일 기준으로 3개월급여로 퇴직급여충당금계산이 맞는지? 첨부서류 참조







3. 결산조정에서 퇴직급여충당금 한도액만큼 경비 처리해야하는지?



2014.6.30 차 퇴직급여 4,519,800 / 대 퇴직급여충당부채 4,519,800







4. 회계처리부터 퇴직연금부담금명세서 작성방법까지 작성 하는법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퇴직금  4,519,800 / 퇴직급여충당금    4,519,800







퇴직급여추계액  46,700,332  







퇴직연금불입액에 대한 손금산입한도액



42,180,532원







퇴직연금불입액에 대한 손금산입



퇴직연금불입액  12,000,000원







퇴직금 12,000,000 / 퇴직연금충당부채   12,000,000  



- 답변에 대해서 분개처리를 했습니다-



1)그러면 재무재표상에는 비유동부채에

퇴직연금충당부채 12,877,201

퇴직연금운영자산 12,877,201 잔액은 0으로 기재되더라구요

이게 맞나요?

2)퇴직연금부담금명세를 작성했습니다. 작성을 올바르게 했는지 답변부탁드립니다

-첨부서류참조-

  작성방법인 맞다면 손금산입 미달액도 없고 초과액도 없기때문에 소득금액조정 합 계 표를 작성하지 않아도 되나요?



바쁘신데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당~~
 
 
 
전문가 답변 2014-09-27 오전 5: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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