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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도중휴업한사업장의 경비처리 답변 만족도
huv1***   2014-09-26 오전 11:21:07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701
수고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라  한 사업장은 행정처분을 받아 약 2개월간 휴업계를 제출하고 휴업을 하였습니다.



이 경우  휴업을 한 두 달간의 매출은 없지만  경비쓴거는 공제 해도 되는건지요?



아님  기본적인 임대료,전기 수도세 관리비등 기본적으로 들어갈수 있는것만 공제



해야 되는건지요?  







또  다른 사업장은 음식점인데  주방장이 다치는 바람에  어쩔수 없이 한달간 영업을



전혀 못하고 휴업하면서  세무서에 별도로 휴업계를 제출 하지는 않았습니다.



이경우도  휴업(매출없음) 한 기간의 경비는 기본적인(전기,임대료,물세등)공제만



해야 되나요?



두 경우 모두 휴업동안의 경비는 넣지 말아야 하는건지 넣어도 될것 같기도 하고



혼돈이 와서요



좀 가르쳐 주십시요  부탁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14-09-27 오전 5: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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