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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님 월급 소급분... 답변 만족도 -
124le***   2002-04-29 오후 1:26:13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173
경리업무를 하다 보니 궁금한게 넘 많아요



저희 회사가 법인인데 회사 사정상 사장님 월급을 못 드렸어요

이번에 좀 사정이 좋아져서 사장님 월급이 처음으로 나갔어요

그리고 그동안 못 드렸던 월급을 드리려고 합니다.



임금대장상 그리고 세금은 다 예수해놓고 있었는데요

이것을 어떻게 처리해야 합니다.

궁금하네요..

그냥 미지급비용으로 다 처리하고 돈이 나간시점에 미지급비용으로 대체 시키면 되나요?



아 그리고 지난번 해외에서 손님이 오셨는데요

호텔비용을 사장님 개인카드로 사용하셨어요

그리곤 돈을 받아가지 않으셨는데요

이번에 법인통장에서 사장님(사모님)통장으로 이체 시켰는데요

이것은 가수금으로 일단 처리하고 나서 가수금을 대체 시켰는데요 이렇게 하면 되나요?

통장에 사모님 이름이 찍혀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처리했습니다.

맞는지요?

 
 
 
전문가 답변 2002-04-29 오후 2:3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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