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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물매입시 분개에 대한 질문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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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vc***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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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9-25 오후 10:29:42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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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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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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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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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보적인 질문이라 죄송합니다. 임대사업용으로 아래 금액의 건물을 매입하였습니다.
총 333,345,600 (토지 83,562,200원 건물227,076,000원, 부가세 22,707,600원)
6/11 가계약금 3,000,000
6/17 계약금 30,334,560
7/3 잔금 300,011,040
7/3 취득/교육/농특/증지/인지/국민주택채권/등본 14,576,981
7/3 법무사비용 총 495,000 (부가세제외 450,000, 부가세 45,000)
어떻게 분개/기장을 해야될런지요? 자산을 토지와 건물로 분리를 해야할까요? 전문가의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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