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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판단기준과 주식양도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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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ky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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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9-25 오후 3:56:01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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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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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9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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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조업,도매업,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비상장법인으로서
세무시고시,,,
중소기업유예기간을 거처 2014년부터는 과세연도별로 중소기업해당유무를 판단하여야 하는바,
중소기업판단시 매출액, 자본금, 종업원수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2이상 업종 겸업시 주업종을 기준으로 조특별시행령제2조에 근거하여 중소기업을 판단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만, 제조(100억) 도매(150억), 부동산(1억) 으로 2014년 매출을 마감했을경우 (종업원수는 중소기업임) 과세년도 2014년도는 중소기업인지 일반기업인지 궁금합니다.(참고로, 국세청상담시 답변은 도매가 200억이 넘으면 비중소기업인데, 이 회사의 총매출액이 200억을 초과하니 비중소기업에 해당한다
는 답변을 받았는데...맞는지 궁금합니다)
2. 상기 회사의 주주가 주식양도시 세율이 궁금합니다
비상장중소기업은 세율이 10%이고, 일반기업은 20%인데 , 어느 세율을 적용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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