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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신청 재질문 답변 만족도
gus00***   2014-09-25 오전 11:42:01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917
제가 문의했던 내용은 아래의 내용인데 답변은 전혀 엉뚱한게 달려있네요...



붙여넣기를 잘못하신건지...







=============================아래==================================



건설업 법인업체입니다.







저희가 소유한 토지가 종합부동산세 비과세에 해당합니다.







이번에 재산세 납부할때에도 분리과세로 납부를 하였는데







이 토지에 대하여 9월 30일까지 별도로 합산배제 신청을 해야하는지..







아니면 신고를 하지 않아도 무방한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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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십니까? 귀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수고많으십니다^^*당사는건설/주택신축판매업부동산/건물신축판매업을하는개인업체로서주택을 신축하여 분양하려하였으나



분양이 안되어현 재까지 미분양상태(2011년12월준공)주택을 1채보유하고있고



이후 다른곳에복 합건물1.2층근린3.4층주택(013년4월준공)을 신축하였으나 이마저도 주택2채가 미분양되어 일시부동산임대를하고있습니다.







(기존사업자에다임대만추가)이에 종부세합산배제신고 안내문을 받았습니다.



구비서류로 어떤서류를 준비하여야하는지 사업자등록만 첨부하여 합산배제신고 하면되는지궁금합니다.







[답변] 합산배제 신고기간(9.15~9.30)에 임대주택 합산배제신청서를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종합부동산세가 합산배제되는 합산배제임대주택이란 임대주택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임대사업자로서 과세기준일(6.1) 현재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법인세법 제111조에 따른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하거나 소유하고 있는 주택이어야 합니다.







다만,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임대를 개시한 자가 합산배제 신고기한 종료일까지 임대사업자등록 및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사업자로서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매입임대주택의 경우 해당 주택의 임대개시일 또는 최초로 합산배제신고를 한 연도의 과세기준일의 공시가격이 6억원(수도권밖의 지역인 경우에는 3억원) 이하인 주택으로서 5년 이상 계속하여 임대할 것을 그 요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가구주택의 경우에는 1세대가 독립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인 1구의 주택을 1호의 주택으로 보아 합산배제요건을 적용합니다.







다만 합산배제임대주택은 임대주택법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과 세무서 사업자등록을 모두 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귀 사례 주택의 경우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임대를 개시한 주택으로서 질의일 현재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라면, 합산배제사전신청기한내에 구청 및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모두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고, 세무서 사업자등록의 경우 일반사업자 등록증에 업종추가(주택임대업)를 하시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전문가 답변 2014-09-26 오전 8:2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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