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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간주임대료 답변 만족도
tjgo5***   2014-09-24 오후 5:47:06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958
안녕하세요



저희는 지점으로 부동산임대업을 하고있습니다.



그중에 아파트도 있는데 아파트건에 대해서도 사업자등록이 되어있습니다.



이 아파트는 현재 전세로 되어있고 보증금은 680,000,000입니다.



이 아파트에 대해서도 간주임대료 계산해야 하는건가요?





또 다른지점의 오피스텔은 층만 틀려서 두군데가 하나의 사업자등록이 되어있습니다.



이중 한군데는 매매를 했고 한군데는 아직 임대를 하고있습니다.



이럴경우 폐업신고를 해서 다른 한군데는 새로이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하는건가요?



아님 그냥 부가세신고만 하면 되는건가요?







 
 
 
전문가 답변 2014-09-24 오후 11: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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