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회원가입 | 로그인 | 고객센터 | 사이트맵
경리 실무 길잡이 이지분개 입니다. 세무/회계단체 분야 1위
9월 EVENT 당첨자
  • -brainbo***
    1회
전문가 Q&A
실무 경력 10년 이상의 전문가가 24시간 내 답변을 드립니다!
내용보기
글목록 질문하기
 
 
확정급여퇴직연금에 대한 회계처리 및 세무조정 답변 만족도
insun1***   2014-09-24 오후 3:07:30 첨부 : SCSN0101_2014_... 상태 완료 조회 866
확정급여퇴직연금(DB)에 대하여 질문을 올립니다.



당회사는 2013년도까지는 12월 결산법인이었는데  2014년부터는 6월말 결산법인으로 변경이 되어 2014.9월 30일까지 법인세 신고를 해야합니다.



2014년 1월부터 퇴직연금에 가입된 사업자입니다.

매월: 2,000,000인출된다고 가정 2013년 12월 31일기준 대차대조표 퇴직급여충당금잔액 0



1. 퇴직연금분개?

차  퇴직연금운영자산 2,000,000 /  대 보통예금 2,000,000

2. 퇴직급여충당금 계산시 2014.6월 30일 기준으로 3개월급여로 퇴직급여충당금계산이 맞는지? 첨부서류 참조

3. 결산조정에서 퇴직급여충당금 한도액만큼 경비 처리해야하는지?

2014.6.30 차 퇴직급여 4,519,800 / 대 퇴직급여충당부채 4,519,800

4. 회계처리부터 퇴직연금부담금명세서 작성방법까지 작성 하는법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전문가 답변 2014-09-24 오후 11:08:52
 
 
사업장소재지 :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204 (역삼동) 604호ㅣ부산시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257, 1601호 (하버타운) (주) 비즈폼
TEL : 051-553-4954ㅣE-mail:ezbungae@ezbungae.com(이메일 무단수집거부)ㅣ개인정보책임자 : 김민경
사업자등록번호 : 605-81-38178ㅣ법인등록번호 : 180111-0323252ㅣ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제2002-29호 | 대표이사 : 이선규
copyright by INBEE.COM All right reserc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