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급여퇴직연금(DB)에 대하여 질문을 올립니다.
당회사는 2013년도까지는 12월 결산법인이었는데 2014년부터는 6월말 결산법인으로 변경이 되어 2014.9월 30일까지 법인세 신고를 해야합니다.
2014년 1월부터 퇴직연금에 가입된 사업자입니다.
매월: 2,000,000인출된다고 가정 2013년 12월 31일기준 대차대조표 퇴직급여충당금잔액 0
1. 퇴직연금분개?
차 퇴직연금운영자산 2,000,000 / 대 보통예금 2,000,000
2. 퇴직급여충당금 계산시 2014.6월 30일 기준으로 3개월급여로 퇴직급여충당금계산이 맞는지? 첨부서류 참조
3. 결산조정에서 퇴직급여충당금 한도액만큼 경비 처리해야하는지?
2014.6.30 차 퇴직급여 4,519,800 / 대 퇴직급여충당부채 4,519,800
4. 회계처리부터 퇴직연금부담금명세서 작성방법까지 작성 하는법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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