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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질문입니다.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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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w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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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9-24 오후 1:16:49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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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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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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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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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 질문한건에 대한 추가 질문 부탁드립니다>
장부한건에 대한 A 자동차 영업수입에 대해서는 그럼 무신고 가산세를 적용하고,
나머지만 무기장가산세가 적용인것가요?
B와 C의 수입에대해서도 장부를하고 기한후신고를 한다면 ... 모두 무신고 가산세
대상으로 가산세를 적용시키는지 궁금합니다.
<종전 질문내용>
안녕하십니까? 귀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2013년도중 프리랜서 영업사원으로인한 수입이 있었지만 기한내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못하여 지금 하려고합니다.
저는 복식부기 의무자로 수입금액은
A-자동차 영업수입 6천만원
B-카드사 영업수입 1천만원
C-보험사 영업수입 1천만원
이렇게 총 8천만원의 수입이 있습니다.
기납부 원천징수세액은 2,400,000원이며, 위 세개 업종코드 모두 940911코드입니다. 여기서 궁금한점이 있어 질의 드립니다.
질의1) A자동차수입에 대해서만 필요경비 영수증들이 있어 A자동차 수입에대해서만 장부를 하고, B와C의 수입에 대해서는 추계신고를 하려고하는데 가능한지요?
[답변] 추계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질의2) 안내문을보니 추계신고시 무신고 가산세 대상이라고 나와있던데..
가산세 계산시 총산출세액-기납부세액(2,400,000) * 20%를 적용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B와 C의 수입에 대하여 추계로 소득을 계산할 수 있으나 이 경우 무기장가산세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산출세액 × 무기장소득금액/총소득금액 × 20%
첨부한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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