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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대 가수금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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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i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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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9-24 오후 12:40:03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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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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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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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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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가수금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공동대표 법인으로 두분 사장님께서 올해 가수금으로 180,000,000원을 입금하셨습니다. 한분 사장님께 지급해야할 미지급배당금 150,000,000원 남아 있습니다.
사장님들께 지급해야 할 부채가 330,000,000원 있는 상태에서 월 정기적금
40,000,000원씩 가입하고 있습니다.
현재 법인의 자금상태가 좋지 않은 상황으로 가수금과 배당금 지급도 어려운 상황에서 정기적금에 가입하는것이 세무상 전혀 문제의 소지가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한가지 더 질문 드리면 현재는 가수금을 입금하는 이유가 타당하지만 가끔씩 사장님들께서 같은금액의 가수금을(3천만원에서 5천만원) 이유없이 입금시켰다가 몇달후 다시 가져가시곤 했습니다. 이경우도 문제의 소지가 없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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