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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매출누락.. 답변 만족도
zeroa***   2014-09-24 오전 11:21:41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873
도소매업을 하는 개인사업자입니다.



5월에 복식부기의무자로 외부조정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완료 하였으나,



매출누락이 확인되어 수정신고를 해야하는 경우가 발생하였습니다.



그런데 매출누락금액 1억으로 수정신고할 경우에 성실신고확인사업자로 신고의무가



됩니다.



이런경우...  외부조정으로 신고완료및 납부를 하였는데..



성실신고확인서제출및 성실신고확인사업자로 신고가 되지 않았다고 무기장가산세가



적용된다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14-09-24 오후 7:5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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