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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에 대해 추가 문의드립니다. 답변 만족도
yih***   2014-09-23 오후 10:11:52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432
답변 주신 것에 대해 추가 문의드립니다.



[기존 질문]

이미 두 달 전에 퇴사한 직원에게 1,500만원 정도를 지급할 경우, 이에 대한 처리를 어떻게 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근로소득으로 보아 원천세 수정신고를 해야하나요?



권고사직이 아닌 자진 퇴사한 직원인데 오래 근무하였고 그간의 공을 생각해서 지급하는 것이라 기타소득으로 보고 원천징수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퇴직금을 추가로 지급한 것으로 처리를 하시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경우 이미 지급한 퇴직금과 추가 지급한 퇴직금을 합산하여 퇴직소득세를 계산하여 신고 및 납부를 하여야 합니다.





[추가 질문]



퇴직금을 추가로 지급한 것으로 처리한다는 것은, 퇴직급여의 경우 신고월이 지급월 귀속이므로 9월에 지급하고

9월분 퇴직급여로 신고하면 된다는 것인지요?

즉, 수정신고가 아닌 9월분 퇴직급여로 신고 납부하면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리고 이미 지급한 퇴직금과 추가 지급한 퇴직금을 합산하여 신고해야한다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 좀 더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14-09-24 오전 7:2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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