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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e***   2014-09-23 오후 5:54:33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430
법인회사이구요..토지매입하면서 전 주인이 전기 사용을 중지해놓은 상태에서



전기재사용신청을 하면서 그동안에 전기요금을 정산하여 저희 회사에서 납부를 하고 세금계산서를 수령했습니다. 그런데 전기요금 정산한 금액은 전주인(거래처)에게 청구하기 위해 선급금으로 청구해 놓았습니다. 선급금으로 처리해놓은 금액을 비용으로 처리할수 있는건지..현재 분개가 맞는지 확인부탁드립니다.







전기요금 세금계산서 수령



전력비         981,518 / 미지급  1,079,670



부가세대급금    98152







전주인(거래처)



선급금 2,361,080   / 보통예금







이 두가지를 모두 처리하려고







선급금   2,361,080  /예금   2,361,080



미지급금 1,079,676 / 전력비 1,079,676







[답변] 귀 질의의 경우 사실관계가 다소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습니다만, 아래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기요금 세금계산서 수령(전주인에게 청구할 금액)



선급금         1,079,670/ 미지급금  1,079,670







전 주인명의로 고지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를 받을 수 없으며, 이 경우 위와 같이 분개처리를 하여야 합니다.  







전기요금 납부



미지급금  1,079,670 / 보통예금   1,079,670







전기요금 1,079,670원과 2,361,080원의 차액 사유를 알 수가 없습니다만, 그 이전의 전기요금 대납액과의 합계액인 경우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전 전기요금 세금계산서 수령(전주인에게 청구)



선급금         1,281,410/ 미지급금  1,281,410







전주인에게 청구한 금액 입금



보통예금      2,361,080 / 선급금    2,361,080





재질의내용



위에서 전기요금 세금계산서는 저희 회사명의로 받았습니다.



세금계산서가



전력비 100 / 미지급금 110

부가세 10



이렇게 받았습니다



전력비 계정과목을 선급금으로 바꿔도 상관없을까요?



선급금 110 / 미지급금 110



납부후



미지급금 110  / 보통예금 110



세금계산서는 저희 명의로 받았으니 매입공제 받을수 있는 있는거지요?







 
 
 
전문가 답변 2014-09-24 오전 7:3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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