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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반입품 관세 및 부가세 답변 만족도
hsis1***   2014-09-23 오후 2:55:27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492
저희 대표님께서 기존 구입했던 밸브가 고장이 나서 8월에 에 있는 업체에 수리를 맡기시고, 오늘 DHA코리아에서 관세와 부가세를 납부하라고 지로가 왔는데요.



물품에 물품가액 500,000원, 관세 38,000원, 부가세 65,000원...

이렇게 적혀있는데..

이것이 구입물품도 아니고, 운송비에 대한 물품가액인가요?

그러면 저희가 세금계산서가 오면 계정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전문가 답변 2014-09-24 오전 6:5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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