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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수정신고후 소득세신고관련의건 답변 만족도
huv1***   2014-09-23 오후 12:47:37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528
수고 하십니다.  



다름이 아니라  식당입니다.(식당이 아닐 경우에라도)  세무서에서 매출신고를 과소 신고한것 같다 하여 수정신고 하라고 해서 천만원 정도를 수정신고 하였습니다.



부가세신고시 필요한 가산세 다 계산해서 냈구요  자동으로 손익계산에도 수정신고로

늘어난 매출을 더해서  총 매출로 잡아 손익 계산하면 되는것 아닌가요



그런데  제 앞에 사람이  부가세수정신고 발생한 매출을  손익에 반영 해놓고 또 소득조정계산서에  상품매출  천만원 해서  (총수입금액산입및필요경비불산입)에 넣어 놨는데요  이렇게 되면  천만원이 두번 잡히는것 아닌가요



도저히 저는 헛갈려서 이렇게 질문을 드립니다.



부가세수정신고하고  소득세 계산할때  손익계산서에  매출 반영해서 당기순이익냈는데  왜 또  소득조정계산서에(총수입금액산입및필요경비불산입)에 넣으면



천만원만 잡혀야 하는 매출이 두번 잡히는것 아닌가요?





 
 
 
전문가 답변 2014-09-24 오전 7: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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