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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uny0***   2014-09-23 오전 11:44:06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518
문의드립니다.

저희가 수출역량강화사업으로 지원을 받고 있는데요,

업체에서 100만원(부가세포함)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저희 회사는 업체에 50만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50만원은 업체가 지원을 받습니다.

이럴경우 지급하지 않는 50만원은 잡이익으로 처리를 해야하나요?
 
 
 
전문가 답변 2014-09-23 오후 10:4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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