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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소득세 기한후신고 질문.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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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w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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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9-23 오전 9:04:34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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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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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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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도중 프리랜서 영업사원으로인한 수입이 있었지만 기한내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못하여 지금 하려고합니다.
저는 복식부기 의무자로 수입금액은
A-자동차 영업수입 6천만원
B-카드사 영업수입 1천만원
C-보험사 영업수입 1천만원
이렇게 총 8천만원의 수입이 있습니다.
기납부 원천징수세액은 2,400,000원이며, 위 세개 업종코드 모두 940911코드입니다.
여기서 궁금한점이 있어 질의 드립니다.
질의1) A자동차수입에 대해서만 필요경비 영수증들이 있어 A자동차 수입에대해서만 장부를하고, B와C의 수입에 대해서는 추계신고를하려고하는데 가능한지요?
질의2) 안내문을보니 추계신고시 무신고 가산세 대상이라고 나와있던데..
가산세 계산시 총산출세액-기납부세액(2,400,000) * 20%를 적용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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