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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도어음 대손세액공제 건 답변 만족도 -
chung6***   2004-04-22 오후 12:20:18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230
2003년 8월경 업체에서 받은 어음2건이 부도가 났습니다.

받은지 얼마 안되어 부도통보를 받았기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부도금액 만큼 저희 회사가 아직 돈을 받지 못한상태고, 그리하여 "지급명령서"를 법원에 제출하여 판결을 받아 진행상태입니다.  

부도어음 2건 대손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인지...

받을수 있다면 날짜가 많이 지났는데 되는건지...

세액 공제를 받을려면 어떻게 해야되는 건지요?
 
 
 
전문가 답변 2004-04-22 오후 7:3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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