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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위로금, 미사용 연차수당에 대한 퇴직금 및 비과세급여문의 답변 만족도
rongrong1***   2014-09-22 오후 11:57:23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4,705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에 권고 사직으로 인한 퇴직 위로금이 발생 하였습니다



1. 2013년부터는 퇴직 위로금은 퇴직급여로 포함 된다고 하시는데



맞는 건가요??



(어떤 글에서는 노사합의,정관 이외의 퇴직 위로금은 근로수당이라고 하셔서요ㅠ/ 근로 수당이라면 퇴직금 정산 시 포함 해서 계산 하는 건가요??)



속시원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2. 미사용 연차수당을 퇴사급여 정산 시 지급 하였습니다

   이또한 퇴직금 계산 시 포함 내역 인가요??



3. 퇴직 위로금이 퇴직급여 라면

   퇴직위로금+퇴직급 = 퇴직급여(퇴직급여 원천세율 적용) 이렇게 되는게 맞나요??



4. 급여에 통신비를 비과세로 지급 하고 있습니다

   EX) 급여    100,000   / 보통예금  120,000

       통신비   20,000

   통신비 금액만큼 증빙처리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게 맞는 건가요??



5. 비과세 식대 회계처리

   급여            100,000   / 보통예금 120,000

   급여(비과세식대)  20,000



   식대금액 똑같이 급여처리 해도 문제가 안되지 않나요??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가 답변 2014-09-23 오전 8:4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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