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퇴직위로금, 미사용 연차수당에 대한 퇴직금 및 비과세급여문의 |
답변 만족도 |
|
|
rongrong1*** |
 |
2014-09-22 오후 11:57:23 |
첨부 :
-
|
상태 |
 |
|
조회 |
 |
4,705 |
|
|
|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에 권고 사직으로 인한 퇴직 위로금이 발생 하였습니다
1. 2013년부터는 퇴직 위로금은 퇴직급여로 포함 된다고 하시는데
맞는 건가요??
(어떤 글에서는 노사합의,정관 이외의 퇴직 위로금은 근로수당이라고 하셔서요ㅠ/ 근로 수당이라면 퇴직금 정산 시 포함 해서 계산 하는 건가요??)
속시원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2. 미사용 연차수당을 퇴사급여 정산 시 지급 하였습니다
이또한 퇴직금 계산 시 포함 내역 인가요??
3. 퇴직 위로금이 퇴직급여 라면
퇴직위로금+퇴직급 = 퇴직급여(퇴직급여 원천세율 적용) 이렇게 되는게 맞나요??
4. 급여에 통신비를 비과세로 지급 하고 있습니다
EX) 급여 100,000 / 보통예금 120,000
통신비 20,000
통신비 금액만큼 증빙처리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게 맞는 건가요??
5. 비과세 식대 회계처리
급여 100,000 / 보통예금 120,000
급여(비과세식대) 20,000
식대금액 똑같이 급여처리 해도 문제가 안되지 않나요??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