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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p***   2014-09-22 오후 3:54:44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396
도소매판매중인 업체입니다.

예를들어



거래처에서 저희가 판매중인 A라는(십만원)물건을 외상으로 구입하였습니다.

그런데 거래처에서 자금사정이 안좋아 물품대 대신에

자기네들 거래처에서 판매중인 B라는 물건(십만원) 과 함께 그 물건값만큼 세금계산서(십만원) 발행해 준다고하는데 발행해줄경우 아래처럼 분개가 가능한가요?

세무상 문제는 없는지요?

혹여 문제가 된다면 처리방법은 어떻게 해야할까요?



상품매출 100,000 / 외상매출금 100,000



외상매출금 100,000 / 상품 100,000





 
 
 
전문가 답변 2014-09-23 오전 1: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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