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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목적추가 등기 답변 만족도
exi***   2014-09-22 오전 11:47:38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2,345
안녕하세요..

저희는 소프트웨어개발 법인 사업자입니다.

저희가 사무실 이전을 하면서 기존 사무실은 임대를 놓게 되었는데요..

부동산임대의 경우 반드시 등기부등본,사업자등록증 상에 목적 추가를 하여야 하나요?

임대료 수입에 대한 부분은 법인세 신고시 다 반영이 될 예정이구요..

부동산임대에 대한 목적 추가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이나 과태료 등이 발생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당장 추가하지 않아도 별 문제가 없으면 차후 다른 목적추가 사유가 발생시 함께 신고해도 상관없지 않을까 하여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가 답변 2014-09-22 오후 11:4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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