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 양도소득세.. |
답변 만족도 |
|
|
|
dkfb*** |
 |
2014-09-22 오전 10:32:39 |
첨부 :
-
|
상태 |
 |
|
조회 |
 |
614 |
|
|
|
안녕하세요.
항상 좋은 답변 감사드립니다.
임대건물의 양도소득세, 취득세 부과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현재 주거용으로 신고되어 있는 건물을 임대중인 임대사업자가
해당 주거용 건물 중 일부를 상가 또는 법인사업자의 오피스로 임대시
법인에게 임대한 임대기간에 따른 양도소득세, 취득세 의 변화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물론 양도,취득세는 임대사업자가 타사업자 및 개인에게 양도하는 때를 말하며,
단순 주거용 임대와 상가.법인오피스 의 임대가 건물 매매시 매입자가 부담하는 양도소득세, 취득세에 차이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주거용일때와 법인사업자 임대용일 때의 임대비용은 변화가 없으며, 다만 법인사업자에게는 세금계산서 발행으로 10%의 부가세를 추가징수한다고 가정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