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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가세대급금 지급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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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ji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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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9-22 오전 10:29:05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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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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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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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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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분 부가세 수정신고 건이 있었는데요
면세매출로 해야될 것을 과세매출로 하여 거래처는 매입세액 공제 받았고, 당 회사는 결과적으로 매입세액공제 받은바 있습니다.
세무서에서 찾아 낸거죠,,
소명하라고 해서 수정신고를 했습니다.
과세매출을 면세매출로,
매입세액 공제받은것을 불공제로,
수정신고하여 추가적으로 납부해야 될금액이 발생하여 납부하였습니다.
2010년분 수정신고를 2011년에 하였고
회계처리를 2011년 12월 말일자로
전기오류수정손실 / 미지급세금
으로 하여 처리하였고
2012년도에 납부 하였습니다.
2014년에 거래처에서 세금계산서를 잘못 발행하여 매입공제를 받았던 부분에 대해서 청구 하여 왔습니다.
거래처도 수정신고를 해서 공제받은 매입세액과 가산세를 납부 하였습니다.
청구해온 부가세와 가산세를 이번에 지급한게 있는데요
회계처리를 어떻게 해야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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