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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에너지절약시설투자금액세액공제 답변 만족도
pys0***   2014-09-22 오전 10:19:37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940
2012년 2013년 에너지절약시설투자금액세액공제 받은게 있습니다.

에너지시설 투자는 2010-2011년 공사건으로

그당시는 손실이여서, 이월공제 받았습니다.

문의1) 이월공제가 가능한건지 알려주세요



현재 세액공제율 -> 에너지절약시설투자금액 * 3 % (중견기업 5%, 중소기업 10%)

2010년 당시 세액공제율 10%

문의2) 2014년 개정전 세액공제율 10% 적용하는것이죠?



문의3) 에너지절약시설투자금액 공제에 대한 아래 세액공제 서식 작성방법을

알고 싶어요.

공제감면세액 및 추가납부세액합계표(갑)

세액공제조정명세서(3)



이전에 세액공제 받은 부분이 잘못되서 수정할경우,

문의4) - 부정공제,감면가산세 -> 부정행위공제감면세액 * 40%

       - 납부불성실 가산세

        위에 2가지 가산세만 붙여서 추가 납부 하면 되나요?

        또 해당되는 가산세가 있으면 알려주세요.



문의5) 에너지절약시설투자금액세액공제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주세요.
 
 
 
전문가 답변 2014-09-23 오후 4: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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