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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누락 추가질문 답변 만족도
zeroa***   2014-09-22 오전 9:43:09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476
개인 도소매업입니다.



성실신고미확인서미제출가산세를 적용할 경우..



성실신고 확인서가 제출되지 않았으므로 성실신고 확인 세액공제등을 추가로 전혀 받을수는 없고 성실신고확인서미제출가산세만 5% 적용후 외부조정으로 수정신고를 하면 된다는건지.. 조금더 설명 부탁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14-09-22 오후 11:1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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