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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누락시 답변 만족도
zeroa***   2014-09-19 오후 3:24:40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528
도소매업을 하는 개인사업자 입니다.



2013년도에 29억8천만원의 수입금액으로 종합소득세를 신고완료 하였습니다.



그런데 2014년도 9월에 2013년도 면세분 계산서 누락분이 7천만원 확인되었습니다.



이런경우 소득세등 수정신고시 가산세와 세무조정사항,



그리고 누락금이 포함될경우에 성실사업자로 확인을 받아서 신고를 했어야 하였는데



그렇지 않았으므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14-09-20 오후 6:3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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