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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건물주 전기요금 대납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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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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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9-19 오후 3:22:47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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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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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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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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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인회사이구요..토지매입하면서 전 주인이 전기 사용을 중지해놓은 상태에서
전기재사용신청을 하면서 그동안에 전기요금을 정산하여 저희 회사에서 납부를 하고
세금계산서를 수령했습니다.
그런데 전기요금 정산한 금액은 전주인(거래처)에게 청구하기위해 선급금으로 청구해
놓았습니다.
선급금으로 처리해놓은 금액을 비용으로 처리할수 있는건지..
현재 분개가 맞는지 확인부탁드립니다.
전기요금 세금계산서 수령
전력비 981,518 / 미지급 1,079,670
부가세대급금 98152
전주인(거래처)
선급금 2,361,080 / 보통예금
이 두가지를 모두 처리하려고
선급금 2,361,080 /예금 2,361,080]
미지급금 1,079,676 / 전력비 1,079,6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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