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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업자 건물과 토지 LH공사에 수용시 답변 만족도
pks***   2014-09-19 오전 11:44:07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689
개인임대업자로

임대업을 하고있다가

임대하는 곳의 토지와 건물이 LH공사에 수용이 되었습니다.



이에따라 폐업을 하고 부가세 신고를 완료하여야 하는데



부가세 신고를 할 내용이 있는지 없는지,



신고를 해야할 내용이 있다면

토지와 건물을 어떻게 나누는지



수용된 건물에 대한 부가세액은 어떻게 측정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전문가 답변 2014-09-19 오후 10: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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