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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세 수정관련.. 답변 만족도
pos***   2014-09-19 오전 10:01:12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569
안녕하세요 지난 8월 10일 7월귀속분 원천세를 신고 납부할 당시 정상적으로 급여를 신고하고 홈텍스 상으로 60만원가량의 원천세액을 납부하였습니다.



그러나 당일에 7월 말일자로 퇴사자가 누락된것을 확인하고 재신고를 하였고 따라서 약 120만원정도의 환급세액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안내도 되는 세금을 60만원이나 미리 내버린 셈이 되버렸는데요...

그렇게 되면 동일한 날에 신고, 납부하였던 60만원은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별도로 환급 신청을 해야하는지 아니면 7월달 원천세 부터 수정신고를 해야하는지

이럴경우 가산세대상이 되는지..아니면 금번 9월 귀속분 급여 신고시에 미리 납부한 60만원정도의 세액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반영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혹시 그게 아니라면 미리 납부해버린 60만원이란 세액을 몇월에 원천징수 영수증 몇번란에 반영시켜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전문가 답변 2014-09-19 오후 10:0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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