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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면허세 外 답변 만족도
si***   2014-09-19 오전 9:54:41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320
법인회사를 설립을 했습니다.

법무사사무실에 비용을 지급하고 영수증내역을 받았습니다.

법무사 수수료는 세금계산서 발급을 받았기때문에 비용처리하는데 문제가 없지만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증지대 등등 그외 대행수수료는 영수증 없이 그냥 내역에 기재만 해서 주었습니다.

이런경우 비용처리를 어떻게 해야하고, 계정과목은 어떻게 해야할까요?
 
 
 
전문가 답변 2014-09-19 오후 8:0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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