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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연구개발비 회계처리 답변 만족도
rainjh***   2014-09-19 오전 9:30:24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2,170
참고 자료 잘 받았습니다.

어느정도는 알겠는데 역시나 정확한 이해를 위해서 다시 질문드립니다.



저희는 디자인연구소 설립인가를 받았는데 자체 상품에 대한 디자인 연구입니다.

그럼 일반연구개발비에 속하는 건가요?

그리고 올해까지 5천만원이라는 금액을 경상연구개발비로 써야한다는데 맞는말인가요?

그럼 경상연구개발비의 30%를 세액감면을 받을수 있다는건지 전체 법인세에 대한 30%를 받을수 있다는건지요?



세제적혜택을 알기 쉽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어제와 같이 대표 친족의 인건비는 세제적혜택에서 제외된다는 말은 연구소 직원으로서 인건비를 경상연구개발비로 잡을수 없다는 말인지 아님 연말정산때 문제가 된다는 말인지 헷갈립니다.

연구소 직원자체가 될수 없는걸까요?



다른곳 자료보다는 조금은 알기쉽게 첨부자료 올려주셨는데 그래도 이부분에 있어서는 초보이다보니 어렵네요.



다시한번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가 답변 2014-09-20 오후 8:2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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