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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연금 불입액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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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j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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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9-18 오후 5:20:00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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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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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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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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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불입액 관련 질문입니다.
임원 퇴직소득 인정한도 - 416,700,000
임원 근로소득 인정한도 - 393,300,000
임원에게 총 지급하여야 할 퇴직금은 810,000,000원인데 한도액 계산을 해보니 위와
같이 나눠졌습니다.
그런데 회사내에 가지급금이 약 7억정도가 있어서
올해안에 가지급금을 없애고 동시에 7억을 퇴직연금에 이체할 예정입니다.
이 경우 퇴직연금에서 손금산입 할 수 있는 금액은 얼마정도인지 궁금합니다.
제가 알고 있기론 손금산입 한도액 초과분에 대해서는 익금산입을 해야하는데
저 위의 경우에서 근로소득금액 만큼이 손금불산입인지, 아니면
퇴직금 총 810,000,000원 모두 손금산입이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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