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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무 급여 답변 만족도
oppo***   2014-09-18 오후 4:52:20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461
주 8시간 8시 출근 5시 퇴근하는 회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는 기본급과 연장근로수당 및 휴일근로수당을 포함하여 연봉을 계산하여 작성하고 있습니다.



근데 기본계약서에 나오는 연장근로수당 시간을 넘어서 더 추가로 근무하는 경우 연장근무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는데



저희 취업규칙에는 시간외 근로는 상사에 지시에 따른다. 다만 상사에게 신청하여 시간외 근무가 승인되었을 경우에만 근무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상사에게 승인되지않고 독단으로 직원이 시간외 근로를 한경우에는 근무한 시간에는 연장근무수당으로 인정되는 것인지 아니면 노동법상 지급할 의무가 없는 것인지 해서요
 
 
 
전문가 답변 2014-09-19 오전 9:3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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