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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연구개발비 회계처리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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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injh***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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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9-18 오후 4:34:43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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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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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회사는 얼마전 디자인기업부설연구서 설립을 하고 인정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세제적, 정책적 혜택과 회계처리여부를 알아보려 하는데 무슨말인지
도통 알아들을수가없네요.
세제적 혜택에서 연구비 25%를 법인세 감면된다고 하는데,
연구개발비인지, 연구개발경상비 전체의 25%인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400만원 미만 디자인연구소 관련 컴퓨터를 구입했는데 이것을
경상개발연구비로 하는것이 나은지 개발비로 해서 감가상각을 하는것이 나은지
고민도 됩니다.
디자인연구소에서 발생되는 모든 비용을 경상개발비로 하고 있는데 인정되는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는거 같은데 그런예는 찾을 수가 없네요.
디자인 프로그램도 구매하려고 하는데, 25% 세제적 혜택이 있는건지 마는건지...
혜택에 포함되는지를 알아야 중고로 살지 신품으로 살지....
또한, 조세특별법?인가 어디보니까 대표 친족의 인건비는 세제적 혜택에서 제외된 다고 본 것도 같고..그럼, 친족 연구소직원은 인건비(경상연구개발비)가 인정이 안되는건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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