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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훈련비(사설학원) 급여처리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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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eb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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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9-18 오후 3:59:25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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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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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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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 수강료 외 사설어학원등의 직원 교육비 는 과세대상 급여라고 하던데,,,
여기 답변은 거의 교육훈련비로 손금처리 가능하다고만 돼있네요...
급여로 처리하는게 맞나요, 아니면 교육훈련비로 처리하고 연말정산시 추가과세대상급여 신고를 해야 하는 건가요...
어떤 경우에 1.교육훈련비, 2.과세대상 급여 로 처리하는지 알려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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