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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훈련비(사설학원) 급여처리 답변 만족도
leebs***   2014-09-18 오후 3:59:25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845
초,중,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 수강료 외  사설어학원등의 직원 교육비 는 과세대상 급여라고 하던데,,,

여기 답변은 거의 교육훈련비로 손금처리 가능하다고만 돼있네요...

급여로 처리하는게 맞나요, 아니면 교육훈련비로 처리하고 연말정산시 추가과세대상급여 신고를 해야 하는 건가요...

어떤 경우에 1.교육훈련비, 2.과세대상 급여 로 처리하는지 알려주세요.
 
 
 
전문가 답변 2014-09-19 오전 12:5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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