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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자회사 배당금수령 회계처리 추가질문 답변 만족도
smk730***   2014-09-18 오후 1:44:43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406
국내법인이 해외자회사 100%지분으로 해외자회사로부터 배당금을 수령받았을때

답변해 주신내용의 회계처리가 아래와 같은데.. 선납세금의 경우 국내납부된 원천에

대하여 계상하는 것이 아닌가요? 이부분에서 해외자회사의 자국에 납부된 원천소득세도 국내법인이 선납세금으로 계상한다면 법인세 납부시 기납부세액으로 차감될 것인데

외국납수세액공제와 연관되는 것인지요?

제가 조금 이해가 않됩니다.

죄송하지만, 좀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9월17일 질문에 대한 답변내용



안녕하십니까? 귀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국내법인이 100%지분의 해외자회사로 부터 배당금을 수령 받을경우 회계처리는 어떻게 되는지요?







[답변] 아래 분개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통예금 / 배당금수익



선납세금







예를 들어 배당금 총액이 1000원일때 해외자회사에서 해외자국의 세법에 따라 배당금의 원천(소득세)을 제외하고 입금시킬것 인데, 국내법인에서 배당금을 1000원으로 계상하고 나중에 세무조정시 외국납부세액공제를 해야 하는것인지요?







배당금 수령시 회계처리 와 향후 추가적으로 결산이나 세무조정때 처리되어야 하는것은 무엇인가요?

 
 
 
전문가 답변 2014-09-19 오전 11:0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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