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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과세대상 답변 만족도
kuu***   2014-09-18 오전 10:16:39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462
                    

방송국과 백화점간에 제휴카드를 만들었습니다.

방송국 가입자가 백화점에서 월 1회이상 실적이 있을 경우

방송국은 가입자에게 수신료를 할인해주고 그 금액만큼 백화점에서 입금받아 할인액을 보전받게 됩니다.



이 경우 방송국은 가입자에게 수신료 5,000원을 할인해준다고 하면 백화점에서 5,000원을 돌려받게 되는데 이 5,000원이 부가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건가요??





 
 
 
전문가 답변 2014-09-19 오전 9:5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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