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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연금 퇴직금 산정에 관한 질문입니다.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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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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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9-17 오후 4:43:26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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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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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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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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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퇴직연금 (확정기여형 : DC형) 가입 중인 기업입니다.
매년 말일에 연금사업자에게 퇴직금을 정산하여 납부하고 있는데요,
퇴직금 산정에 대해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1. 예를 들면,
근로자 A 2013 1/1 입사 연봉 12,000,000
2013 12/31 퇴직연금사업자에게 근로자A분 1,000,000 납부
2014 1/1 근로자 A 연봉 인상 12,500,000
2014 4/30 근로자 A 퇴사
이럴 경우 그냥 퇴직연금에 납입했던 1,000,000원만 개인 IRP에 넣어주면 되는건가요?
원래 퇴직금은 퇴직 전 3개월 월급의 평균을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경우 인상분을 적용하지 않아도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2. 기중에 입사한 직원의 경우도 연말 퇴직금 퇴직연금계좌에 납입시 포함 되어지는 것 맞죠?
예를들면,
2013 6/13 입사한 직원 B : 근로계약서 명시 연봉 12,000,000
일 경우,
2013 12/31 직원B에 대한 퇴직금 1,000,000을 연금계좌에 납입. 맞나요?
총 두개의 질문입니다. 확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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