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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퇴직금 산정에 관한 질문입니다. 답변 만족도
cion***   2014-09-17 오후 4:43:26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991
안녕하세요







퇴직연금 (확정기여형 : DC형) 가입 중인 기업입니다.



매년 말일에 연금사업자에게 퇴직금을 정산하여 납부하고 있는데요,

퇴직금 산정에 대해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1. 예를 들면,



근로자 A 2013 1/1 입사 연봉 12,000,000



2013 12/31 퇴직연금사업자에게 근로자A분 1,000,000 납부





2014 1/1  근로자 A 연봉 인상 12,500,000



2014 4/30 근로자 A 퇴사







이럴 경우 그냥 퇴직연금에 납입했던 1,000,000원만 개인 IRP에 넣어주면 되는건가요?



원래 퇴직금은 퇴직 전 3개월 월급의 평균을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경우 인상분을 적용하지 않아도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2. 기중에 입사한 직원의 경우도 연말 퇴직금 퇴직연금계좌에 납입시 포함 되어지는 것 맞죠?



예를들면,



2013 6/13 입사한 직원 B : 근로계약서 명시 연봉 12,000,000



일 경우,



2013 12/31 직원B에 대한 퇴직금 1,000,000을 연금계좌에 납입. 맞나요?











총 두개의 질문입니다. 확인 부탁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14-09-18 오전 8:4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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