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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자의 위약금 답변 만족도
jmso1***   2014-09-17 오후 3:33:41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475
안녕하세요



한가지 여쭐께요~



부동산,창고 법인임대사업자인데..



당사가 창고가 부족하여 임대해서 재임대를 하게 되었읍니다



당사 - 건물주 (계약기간 20120101-20140101)

당사 -  임대인 (계약기간 20120601-20150531)



당사가 건물주 임대기간 만료로 퇴실하며 당사와 계약한 임대인에게 위약금 약1000만원과 이전시 보증금 일부를 대여해주기로 합의,계약서를  작성하고 임대인이 이전시 보증금을 송금하였고.. 위약금은 3개월후  1천만원을 송금하였읍니다  



이때 위약금 1천만원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하는지요?



세금계산서 교부없이 잡손실로 처리하고 세무조정시 손금부인해야하는지요?



회계처리방법과 세무조정방법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그리고 합의서 작성(당사자간)만으로 손금인정이 되는지요?



 
 
 
전문가 답변 2014-09-18 오전 3:2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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